<사건 메모>
피해자(사건 의뢰인)는 본인 형사사건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법조 브로커(사무장 등)로부터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명목, 수사기관의 공무원에 로비를 한다는 명목, 판사에게 로비를 한다는 명목 등으로 수차례 금원을 편취당함.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최근에도 법조 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이 빈번함. 법조 브로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 실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임. 위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 횡령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함.
본 변호사는 피의자들과의 대질조사를 포함하여 두 차례의 고소인 조사를 고소대리인으로서 입회하여 진행함. 고소대리인과 함께 고소인 조사를 받을 경우 사건의 쟁점과 범죄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어 사안이 복잡할수록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됨.
또한 합의 과정에서도 고소대리인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결과 피해자가 피해금원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음. 본 사건은 결국 피의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고소취소를 하여 마무리됨.
<첨언 할 내용>
합의하여 고소취소를 했기에 불기소이유 중 피의자의 주장 부분은 인용하지 마시고, 불기소 이유서 활용 시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 부탁드립니다. 활용한다면 범죄사실, 고소취소 부분 정도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제110조(벌칙)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판사ㆍ검사, 그 밖에 재판ㆍ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ㆍ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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