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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사기, 횡령 - 고소 대리 사건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by 승앤파트너스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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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메모>

 

피해자(사건 의뢰인)는 본인 형사사건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법조 브로커(사무장 등)로부터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명목, 수사기관의 공무원에 로비를 한다는 명목, 판사에게 로비를 한다는 명목󰡕 등으로 수차례 금원을 편취당함.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최근에도 법조 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이 빈번함. 법조 브로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 실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임. 위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 횡령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함.

 

본 변호사는 피의자들과의 대질조사를 포함하여 두 차례의 고소인 조사를 고소대리인으로서 입회하여 진행함. 고소대리인과 함께 고소인 조사를 받을 경우 사건의 쟁점과 범죄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어 사안이 복잡할수록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됨.

 

또한 합의 과정에서도 고소대리인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결과 피해자가 피해금원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음. 본 사건은 결국 피의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고소취소를 하여 마무리됨.

 

<첨언 할 내용>

합의하여 고소취소를 했기에 불기소이유 중 피의자의 주장 부분은 인용하지 마시고, 불기소 이유서 활용 시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 부탁드립니다. 활용한다면 범죄사실, 고소취소 부분 정도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 법령>

 

형법

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55(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법

10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110(벌칙)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판사ㆍ검사, 그 밖에 재판ㆍ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

2. 1호에 규정된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ㆍ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

 

111(벌칙)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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