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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당해 계좌정지가 되었다면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by 승앤파트너스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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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던 A씨는 사업자금이 모자라던 차에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실적이 필요하다. 돈을 계좌로 보낼테니 이를 인출하여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을 하라”

 

라는 전화를 받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불러준 뒤 계좌에 돈이 들어오자 지시받은 대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경찰과 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계좌를 정지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인정되어 계좌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요청한 대로 행동을 하는 바람에 본인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 사용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은행 창구에 가서 현금을 인출 해주거나, 온라인 이체를 통해 입금된 돈을 다른 곳으로 다시 이체 해준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를 도와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해준 혐의로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그 대처에 따라 무혐의 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고 도움을 줄 변호사를 찾아 증거 수집 및 초기 대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에 조치를 취하여 이미 사용 정지된 계좌를 풀고 계좌 사용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조치가 된 경우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3.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4.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한정한다)
 
2. 제7조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 다만, 명의인이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명의인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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