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란?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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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들, 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더라도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의 경과
실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 그 재판에서는 집행을 유예 받을 수 없습니다(3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현재의 심판대상 사건의 범죄행위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나, 다만 현재의 심판대상인 범죄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현재의 심판대상인 범죄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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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