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혼소송청구1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재산분할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17. 선고 중요 판결] 2024므10721 이혼 (마) 파기환송(일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재산분할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 2024.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