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호사브로커1 변호사법 위반, 사기, 횡령 - 고소 대리 사건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사건 메모> 피해자(사건 의뢰인)는 본인 형사사건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법조 브로커(사무장 등)로부터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명목, 수사기관의 공무원에 로비를 한다는 명목, 판사에게 로비를 한다는 명목 등으로 수차례 금원을 편취당함.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최근에도 법조 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이 빈번함. 법조 브로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 실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임. 위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 횡령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함. 본 변호사는 피의자들과의 대질조사를 포함하여 두 차례의 고소인 조사를 고소대리인으로서 입회하여 진행함. 고소대리인과 함께 고소인 조사를 받을 경우 사건의 쟁점과 범죄사실을 일목.. 2024.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