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행유예기간중 재판1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집행유예란?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요건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 2024.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