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2 변호사법 위반, 사기, 횡령 - 고소 대리 사건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사건 메모> 피해자(사건 의뢰인)는 본인 형사사건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법조 브로커(사무장 등)로부터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명목, 수사기관의 공무원에 로비를 한다는 명목, 판사에게 로비를 한다는 명목 등으로 수차례 금원을 편취당함.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최근에도 법조 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이 빈번함. 법조 브로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 실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임. 위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 횡령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함. 본 변호사는 피의자들과의 대질조사를 포함하여 두 차례의 고소인 조사를 고소대리인으로서 입회하여 진행함. 고소대리인과 함께 고소인 조사를 받을 경우 사건의 쟁점과 범죄사실을 일목.. 2024. 6. 15.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집행유예란?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요건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 2024.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