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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2

변호사법 위반, 사기, 횡령 - 고소 대리 사건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사건 메모> 피해자(사건 의뢰인)는 본인 형사사건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법조 브로커(사무장 등)로부터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명목, 수사기관의 공무원에 로비를 한다는 명목, 판사에게 로비를 한다는 명목󰡕 등으로 수차례 금원을 편취당함.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최근에도 법조 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이 빈번함. 법조 브로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 실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임. 위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 횡령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함.  본 변호사는 피의자들과의 대질조사를 포함하여 두 차례의 고소인 조사를 고소대리인으로서 입회하여 진행함. 고소대리인과 함께 고소인 조사를 받을 경우 사건의 쟁점과 범죄사실을 일목.. 2024. 6. 15.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집행유예란?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요건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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